디지털 통합 물류 서비스 기업 로지스팟이 화주와 차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근거한 운임을 조회해볼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 조회 페이지'를 오픈했다고12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란 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와 운송업체(운송·주선·가맹)는 화물차주에게 이 이상의 운임을 제공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이며,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차 안전 운임 제도가 2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등 변화된 제도에 따른 운송업무가 시장에 정착되고 있다. 이에 로지스팟은 화주와 차주가 편리하게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근거한 운임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 조회 페이지'를 오픈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적용일시, 출발지/도착지, 행선지, 할증옵션 등을 몇 번의 클릭으로 선택해서 간편하게 운임을 조회할 수 있다. 화주, 차주 모두 운송 전에 미리 운임을 계산해서 업무에 적용하거나 미리 예측을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가격으로 경쟁하던 운송사의 비즈니스가 달라지면서 기업 고객은 운송 서비스와 품질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박재용 로지스팟 대표는 “로지스팟은 오랫동안 전문 플랫폼과 전문 운영인력으로 통합 운송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화주, 차주 모두가 달라진 정책에 쉽고 편리하게 대응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