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기업 4년새 3배 급증

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4년새 3배 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12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2017년 138개소에서 지난해 514개소로 3.7배 늘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같은 기간 7억 4400만원에서 38억 2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서도 9월 기준 적발 사업장은 394개소로 과태료가 모두 28억 4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은 적발 건수 급증은 감사원이 지난해 위험 사업장의 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감안하면 실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최근 4년동안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로 인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만 지난해 약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13개 제조업,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해체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 작업장 등에서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해 고용부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산재 예방의 '자가 진단'역할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임 의원은 “계획서를 미제출하면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계획서 제출을 제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