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고액 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관세 체납 인원은 1만6975명으로 2019년 2만4858명 대비 31.7% 감소했다.
반면 신규 발생 체납액은 1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27.8%) 증가했다.
체납자가 줄었는데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체납자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체납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75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377억원이었다. 2019년의 경우 고액체납자 94명이 959억원을 연체했다.
지난해 고액 관세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8억4000만원으로 2019년 10억2000만원보다 80.4% 증가했다.
체납 관세 환수율은 41.8%로 2019년 대비 31.8%포인트(P) 하락했다. 미환수금액 1032억원 중 888억원은 관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 의원은 “관세 체납 고액화와 불복 소송 증가는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 불복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액 체납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정리 관세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이 1조941억원(95.7%)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79억원을 체납 중의고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뒤 4505억원을 체납 중인 경우도 있다”며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 체납을 장기간 방치할 게 아니라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