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어음결제 대신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들은 조속하게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방식이 확대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 주간' 지정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의 상생결제 집행 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생결제를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 부도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국민들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 지정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매년 7월 둘째가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