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 대급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원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계좌 압류 문제 해결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철도공단·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설계한 A기업의 원천기술 무단 활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대금지급시스템 기술 및 구조도가 그려진 A기업 자료를 무단으로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기술 구현 가능여부를 질의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A사는 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달청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하도급지킴이 개선을 위한 조달청과의 논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의 A사 기술 사용이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침해 요소의 사전 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조달청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의혹에 휩싸였다”며 “공공기관이 기술탈취 의혹에 휩싸인 것도 모자라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성실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조달청이 운영해온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