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배달대행 플랫폼 업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중대재해처벌법,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 등 신규법안으로 3중 규제에 직면했다. 취지와 달리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돼 오히려 주문건수가 감소, 식당주와 라이더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사업자 안전배달료 도입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시장원리를 역행하고 식당주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안전배달료 도입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통해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배달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달노동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 수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배달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배달업 특성상 배달하는 거리·지역에 따라 난도 차이가 있고 음식 가격대도 다양하다. 시간대별로 주문자 대비 라이더 수도 큰 차이가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 시에는 배달료를 부담하는 주체인 고객과 식당주가 일정 금액 이상을 무조건 배달료로 지급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배달료를 책정하면 일부 업종은 배달료와 식품값이 차이가 나지 않게 돼 배달서비스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최종 소비자가 배달료 상승으로 배달 자체를 꺼리게 되면 배달 건수가 줄어들어 식당주와 라이더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김민건 로박스 대표변호사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가 배달료를 책정하게되면 새벽 1시나 낮 12시 배달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된다”면서 “새벽에 배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줄어들고 배달지연과 배달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부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배달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 가맹 음식점주 등 관련된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 숙련도, 부주의, 교통환경 등에 따라 사고 유형이 다양해 중대재해 발생 시 귀책사유를 누구에게 전가할지 모호할 수 있다.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도 플랫폼 산업 특성상 보험료만 지불하고 수혜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논란이다.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개념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탄력적으로 일하다 보니 근로 현장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정부가 제조업 관점에서 특성이 다른 플랫폼 산업을 해석해 고용보험을 의무화했다는 지적이다.
배달대행 A사 관계자는 “산재보험까지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고용보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라이더 숫자가 줄고 있다”면서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라이더의 등록까지 막는다면 배달료는 현재 5000원 수준에서 6000~7000원까지 증가해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생활물류서비스법, 안전배달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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