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매출과 비용 등을 결산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이 되면 일부 기업의 대표들은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야 합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수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법인은 합법적인 법인세 절세 방안을 찾아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작은 부분이지만 업무 차량의 관련 비용을 손금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법인 차량의 경비가 1천만 원에서 소폭 증가해 1천5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차량이 대표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고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통 물류업 등 기업 경비 중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차량 운행기록부’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대표와 직원이 업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계기판을 확인해 주행거리를 기재하고 목적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는 수고를 겸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법인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 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벤처인증제도도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술과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금융, 마케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50% 감면이 가능하고 다른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를 높일 수 있는 가수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것도 법인세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법인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적격증빙 수취 및 가공경비의 원천적인 발생을 봉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사업 방향, 재무제표 등의 고려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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