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산학협력 마일리지' 쌓는다... 내년부터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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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정부 사업이 10여개로 늘어난다. 대학도 마일리지를 쌓아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사업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산업체가 정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그동안 마일리지 적립 대상 활동은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됐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 한 개에 불과했다.

내년부터는 현장실습뿐 아니라 계약학과 등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학 공동 과제수행, 기술 이전, 공용장비 활용 등 산학협력 전 분야 활동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확대한다.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수도 11개로 늘어난다.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촉진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 컬래버 R&D' '인재양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에 금리 우대 등 금융 혜택을 지원한다. 매년 마일리지 적립 상위 300개 기업에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논의했다. 'K-ESG 가이드라인'과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내용 연계도 검토 중이다.

마일리지는 기업에만 쌓였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활용할 영역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마일리지를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 평가요소·가점 등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현황을 '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할 계획이다. '링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학교기업 지원' 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등에서 마일리지를 많이 받은 대학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과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이 대학의 기반 시설(인프라) 사용 시 마일리지를 활용해 할인받고 사용된 마일리지가 대학에 이전되는 거래체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표창 수여, 안내서 제작·배포 등 홍보와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정착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일리지 적립·활용 영역 확대 등 운영방식 전반을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