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소각시설 오염물질 관리 허술한 환경부

전국 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장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됐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다.

환경부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측정한다. 측정 기관에서는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된 초과 배출이 이뤄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부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성토했다.

또 점검을 적발해도 처벌이 낮아 다이옥신 배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4년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단 3곳뿐이고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