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물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3자 물류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자 물류업계는 자생력을 키우고 화주 기업들은 물류비를 절감하는 선순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해운·물류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 물류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내용은 크게 △기업 물류 관리 실태 현황 △해외시장 진출 실태 및 의향 △전문물류 서비스 활용의사 및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물류지원 사업 인지도 및 활성화 방안 △정책 지원·제도 개선 필요사항 청취 등이다.
조사는 '3자 물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3자 물류는 화주기업이 물류 전반을 제3자인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대기업이 자회사나 계열사에 물류를 위탁하는 2자 물류와 대비된다.
정부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3자 물류 도입 여부, 방식, 기간 등 계약 실태 △물류비 지출 방식 및 비중 △3자 물류 서비스 도입 효과 등을 다각도 조사한다. 또 △3자 물류 비활성화 사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물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 등을 폭넓게 의견 수렴한다. 아울러 3자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현황과 진출시 중요 사항 등을 파악한다.
정부가 3자 물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물류 시장 선순환을 위해서다. 화주 기업은 물류 전문인 3자 물류업체 위탁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3자 물류업체들은 안정적인 화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3자 물류업체들은 해외 인프라 투자 등 해외 진출을 가속하고, 국내 물량 의존도를 낮춰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해운·물류 수요 증가로 물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에 긍정 영향이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3자 물류 비중은 세계 수준을 밑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3자 물류 활용 비중은 2016년 67.6%에서 2019년 69.7%까지 늘었고, 작년에서야 70.3%로 70%를 턱걸이했다. 반면 일본은 2018년 73.4%에 달했고, 미국과 유럽은 80~9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화주 기업이 3자 물류업체와 1년 이상 장기계약할 경우 물류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화주기업들이 어떤 물류 방식을 택하는지, 3자 물류에 소극적인 이유 등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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