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조만간 발표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우대 등을 플랫폼 분야 주요 위법유형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공식화하면서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시장, 무료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 지배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도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우대란 플랫폼이 자사의 상품 콘텐츠를 다른 업체 상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과 콘텐츠가 검색결과에 먼저 노출되도록 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서비스는 우대하고 경쟁사는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문제를 각각 규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단독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한 경쟁수단 규율 등 시장지배력을 전제하지 않은 단독행위 규제에도 나서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계약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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