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취소에 따른 해제공개가 1년 반동안 18만 93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에서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이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우려가 많았다. 투기세력이 교란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를 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허위신고 의심사례의 불법 시장교란 행위를 밝히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총 3672건의 허위신고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부동산원은 △편법증여 및 탈세의심 등 202건은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11건은 금융위 △명의신탁 의심 등 37건은 경찰청 통보 △계약일 허위신고 493건은 지자체 등으로 통보했다. 총 732건의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진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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