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비·연구등록비 등으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현황에 따르면 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 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 3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학교별로 차이가 최대 16배에 이르렀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설치된 137개 일반대학 중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7곳이 전부였다.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때 납부 해야 하는 등록비가 '연구등록비'다. 연구등록비 역시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원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받는 대학 등 편차가 천차만별이다. 2021년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139개 일반대학원 중 86개 대학원이 연구등록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기준 또한 다양하다 보니 2021년 1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을 걷는 대학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도 최소 9만 8000원에서 최대 159만 4000원까지 16배가량 편차가 나타났다.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해 납부하는 소정의 금액인 논문지도비도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는 비용임에도 대학마다 편차가 상당해 학생들이 이중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논문지도비는 최소 3만원을 걷는 곳부터 최대 150만원을 내는 곳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50배에 달했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은 학부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며 연구하는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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