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작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데이터 활용이 힘들어진다. 4대 보험 데이터가 일부 제외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공공정보 활용시 본인 확인 방식을 연계 정보(CI값)으로 일원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안부 공공시스템, 신정원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CI 도입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7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가 대상이다. 이 중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CI 전환을 완료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증명서, 관세청은 관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내역서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데이터를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제공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경우 식별값이 사업자등록번호이기 때문에 CI 적용에서 제외됐다.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개 기관은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당장 CI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확인서 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기간을 감안하면 마이데이터 시행일까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핵심은 자신의 여러 금융거래와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하는 통합 조회다. 건보공단,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면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국민연금, 건보공단 데이터를 한눈에 조회할 수 없는 불편한 경험을 해야 한다.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가 가능하고 혜택 좋은 대출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국민연금 데이터는 신용평가에 있어 우량 데이터로 꼽힌다.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는 대출 연체 사실 등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 같은 부정적 정보에 기반을 두는 데 반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데이터는 긍정적 데이터로 꼽힌다.
비금융거래 데이터로서 성실히 납부했다면 신용등급 상승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부 등 주로 금융이력 부족자의 경우 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적극 참여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