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전국 40만 라이더로부터 세금을 정확히 걷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배달플랫폼·대리운전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그동안은 배달 노동자 과세는 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대행업체가 아니라 지역배달대행업체가 소속 라이더 소득신고를 맡아왔다. 작은 대행업체라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는지도 확인이 어려웠다. 과세 대상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를 보다 정확하게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 사실상 산재보험 제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달종사자 특성상 현장형 인력으로 구성돼 행정·전산업무 처리가 어렵다. 취업과 이직, 전직도 빈번하다. 배달대행업체 라이더의 90% 이상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다. 일부 라이더들은 기초수급자 지위 등 이유로 소득신고를 기피해 실소득에 따른 정교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배달대행업체를 대신해 플랫폼사가 제출하는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배민라이더스(커넥터)·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처럼 배달플랫폼사와 직접 배달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는 라이더까지 포함하면, 신고 대상은 약 4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시행착오 기간을 둔 후 내년 2월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매달 정부 방침에 따르는 플랫폼 기업을 찾아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련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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