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지원금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가 도입 8년 만에 종료된다. 신고포상제는 2013년 이동통신 유통시장 불·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소비자 누구나 불법 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유통망 경각심을 높이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고 불·편법 행위가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3사는 내년 신고포상제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신고 접수는 내달 15일까지 받는다. 이후 잔여 포상금 정산과 분쟁 조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1000여건 이상 신고가 접수, 누적 350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제도 시행 첫해와 이듬해 9500여건, 1만8000여건에 이르던 신고 건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시장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폰파라치 노하우를 가르치는 학원까지 등장해 논란을 키웠다. 악의적 신고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유통망 민원 역시 증가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도 포상금 최대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연간 신고 횟수를 1인당 1회로 제한, 신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편법 행위가 온라인으로 거점을 옮김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폰파라치 제도 사업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 등을 통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표>폰파라치 포상금액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