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에 실패해 단계적 폐지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인지 여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시티은행(행장 유명순)은 지난 2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씨티그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시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시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은 행내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과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중단하게 된다.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유명순 행장은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더욱 집중하고 지속 투자해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 통지했다.
해당 조치명령은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 발동 여부와 구체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 폐업 인가 대상 여부는 법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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