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마스크' 국내 출시 길 열렸다…국표원, 예비 안전기준 공고

국내에서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로 미세입자를 차단, 편안한 호흡을 돕는다. 그동안 국내 안전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 통상 1년은 걸리는 것을 감안, 적극행정 차원에서 빠른 제춤 출시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했다.

LG전자 2세대 전자식 마스크
LG전자 2세대 전자식 마스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필터 재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 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세 대용은 국표원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이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 안전성을 확인하고 KC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은 업계의 원활한 제품 출시 준비를 위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식 안전기준은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