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줘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25일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구제했다.
민원인은 체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고, 민원인은 대여자금이 국세보다 배당순위에 밀려 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권 조사관은 법원, 담당 직원 들을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추심한 뒤 민원인이 담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사례로는 서울 시내 세무서 희망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조기 접종에 기여한 정준모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국세청 최초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이끌어낸 한세희 서울청 국세조사관, 법인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용근로자 체불 급여 지급에 힘쓴 김미희 서부산세무서 국세조사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장려 사례에는 나송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김상린 예산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영숙 서광주세무서 국세조사관, 남정근 동대구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제봉 포천세무서 국세조사관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포상금, 포상 휴가와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줄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