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강화 대책을 3개월 만에 다시 내놨다. 4분기 전세대출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가파르게 증가, 올해 목표한 가계부채 증가율 5%대를 넘어 7%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조기에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면 DSR가 적용되며, 카드론도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는 DSR 적용 범위가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으로 향한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60%인 차주단위 DSR를 내년 1월부터 50%로 하향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올해 실적을 감안, 내년 초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는 올해 6월 말 73.8%에서 내년 80%로 잡았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가계부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매우 빨라서 이를 방치하면 금융 불균형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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