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태양광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형 FIT 사업자의 발전설비 허가 기준을 '거주지와 직선거리 30㎞ 이내'로 제한한 새 규정을 문제 삼았다. 업계는 사업자 피해와 함께 태양광 보급 투자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편법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한국형 FIT)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계는 한국형 FIT에 이례적으로 강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사업을 벌인 발전사업자와 중소 시공업자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태양광 시공업체가 1만5000개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3000개로 오히려 줄었다”면서 “한국형 FIT를 보고 사업을 벌인 중소 태양광 시공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태양광 발전설비 전체 보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태양광 업계와 관련 기관은 지난해 국내에 구축된 전체 태양광 설비의 20~25%는 한국형 FIT를 활용해 보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 한국형 FIT 참여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형 FIT 사업자는 새 규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럽게 규정이 바뀌면서 피해 사업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기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징수 시 거리 제한 조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다. 전력계통에 연결되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에 한해서는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시 개정이 한국형 FIT 편법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FIT는 특례 성격으로 법률상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면서 “서류상 착공에 들어간 사업자는 구제하자는 얘기가 있어 검토할 것이지만 발전사업 허가는 (경과조치를 받기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용어설명>한국형 FIT=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설비용량 30㎾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나 설비용량 100㎾ 미만 농업인·어업인·축산인 등이 대상이다.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의무공급자와 20년 동안 거래할 수 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조 제도로 꼽힌다.
RPS 고시…'직선거리 30㎞ 이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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