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부당지원으로 편법 경영승계…과징금 48억 처분

동물약품·사료첨가제 고가 구매로 총수2세 회사에 이익
충성리베이트 전략으로 외부 시장까지 부당지원 효과 전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사진=연합뉴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사진=연합뉴스)

경영 승계 과정에서 총수 2세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외부시장으로까지 부당지원의 효과를 전이한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의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그룹의 동일인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하림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으로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양돈농장 5개사는 동물약품 구매 방식을 계열사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로 변경했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올품을 통한 구매로 변경하고 거래 과정에서 사실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지급했다.

제일홀딩스(2018년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는 2013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의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는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하림의 지원행위는 김홍국 회장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과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품은 계열사 내부시장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당지원을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하림은 핵심 대리점에 한국썸벧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 내부시장에 대한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충성 리베이트)을 사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룹 내부의 부당 지원이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된 것이다.

공정위는 올품을 부당지원한 8개 계열사에는 38억900만원, 올품에는 10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계열사들의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지원받은 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