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이 중·저신용층에 공급한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의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새 감독규정에 따르면 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결정에 반영된다. 중금리대출 실적이 높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상호금융회사에는 각종 의무비율 완화 등 특전이 주어진다.
종전 감독규정은 사전에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공시한 상품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대출자)에게 70% 이상 공급한 때에만 실적으로 인정해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된 대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포함됐다.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더 많이 하게 한 불이익 조항은 폐지됐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중 적립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미리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이 신설됐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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