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김해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 수성

김포국제공항 롯데면세점
김포국제공항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김해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수성에 성공했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 출국장 DF1구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한 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적 면세사업자로서 한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 14일 진행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도 사업권을 지켜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