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이 김해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수성에 성공했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 출국장 DF1구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한 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적 면세사업자로서 한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 14일 진행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도 사업권을 지켜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