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내준다

귀찮은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 동의 하에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에 개통해 이날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해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확인 절차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회사에 제공되길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확인 절차가 완료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절세도움팁과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3년 간의 세액 증감 추이를 보여주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공동·금융·민간 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