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위드 코로나'…사적모임 10∼12명·'방역패스' 도입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흥·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의료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종전까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역 대응 체계가 전환한다. 기존 방역조치는 11월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단계로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3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각 단계는 4주(이행기간)+2주(평가기간) 간격으로 추진하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지 판단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기간은 방역 상황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6주 간격으로 가정할 경우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사적모임 10~12명으로 확대…'백신패스' 논란에 1주 계도기간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밤 12시 영업제한이 없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로 확대된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0명 제한 방안이 제안됐으나 최종안에서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2명으로 완화했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다.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백신패스'로 통용되던 용어를 정부는 '방역패스'로 정해 최종안에 담았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예외 대상에는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가 포함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로만 구성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경증 환자 재택치료가 기본…먹는 치료제 40만4000명분 확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8~9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진단검사 역량도 하루 최대 65만건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기존 4단계로 분류하던 해외 입국자 관리는 3단계로 단순화하고 위험도 등급을 고려해 비자발급과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현재 1000~2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4000~5000명까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한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머크(MSD), 화이자, 로슈 등 3개사의 경구용 치료제 총 40만4000명분을 선구매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MSD와 경구용 치료제 20만명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달 화이자와 7만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첫 물량은 내년 1분기부터 공급된다.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된다.

미접종자 접종 독려와 함께 기존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도 확대해나간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이상반응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개선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