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1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변협이 공정위에 고발한 로톡 영업행위 불공정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전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변협 집행부는 십여 차례에 걸쳐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숫자는 1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규제해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집행부 다수가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9월 똑같은 이유로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그 고발이 무고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톡이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무분별하게 행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 변호사 회원 숫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번도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면서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