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6일 만에 1조원 넘어…전체 예산 41.6% 수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 시작 6일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2조4000억원의 약 41.6%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일 오전 11시까지 6일 동안 33만 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이제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달 20일 과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준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달 20일 과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준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나눠 지급한다.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3일부턴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7일부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