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사고 예방 특별점검…가스 온수매트·파티오 히터 집중 단속

파티오 히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파티오 히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적발된 가스 온수매트 제조현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적발된 가스 온수매트 제조현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스 온수매트,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 단속한다. 특별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기화온도 0.5℃인 '부탄'이 잘 기화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다. 불법제품 발견 시 즉각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한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한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