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3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시장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등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해 최근 유가증권 시장으로 쏠린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시중 증권사 등의 개인 투자 예탁금이 2018년도 24.8조원에서 2020년도 65.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동성 유입 효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경영 애로사항의 75.4%를 차지할 만큼 업계 현장에서도 투자 활성화에 갈증이 여전하다.
현행 제도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고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주식 투자처럼 벤처 투자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벤처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유동성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조합 인센티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