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사 검사체계 합리적·선제적으로 개편"

(사진 왼쪽부터) 김태오 DGB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금융 회장, 김지완 BNK금융 회장이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 왼쪽부터) 김태오 DGB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금융 회장, 김지완 BNK금융 회장이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 처벌 위주의 검사 업무보다 선제 파악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형태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금융 윤종규 회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NH농협금융 손병환 회장,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BNK금융 김지완 회장, DGB금융 김태오 회장, JB금융 김기홍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된 검사방식은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통을 확대하고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 주기·범위·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지주 내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주사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지주그룹내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은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고객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계도 위주 감독을 지속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는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기간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추진중인 개선방안은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제안을 환영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