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업계에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한회사형(LLC) 벤처캐피털(VC)이 10여년 동안 관리보수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선진 벤처캐피털을 육성하겠다며 수차례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면세 조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상 LLC형 VC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VC가 운용하는 벤처펀드에는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등 유사한 목적을 수행할 때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작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는 면세 대상으로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관계 당국 내 과세 문제가 제기됐다.
LLC형 벤처캐피털은 최근 벤처투자시장이 확대되고 책임투자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크게 늘고 있다. 중기부 역시 LLC형 VC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지난해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LLC형 VC 역시 일반 창투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정부 차원의 육성 의지에도 정작 면세 조항 개정 등 세부 입법은 따라가지 못했다. LLC형 VC에서는 당연히 창투사와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3일 “형평성 차원에서 창투사와 동일하게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LLC에도 면세가 필요하다”면서 “하루 빨리 입법 미비 상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LLC형 VC에 부가세 납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관계 부처 모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세정당국에서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입법 미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2벤처붐 안팎으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벤처투자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통상 VC는 관리보수는 총액의 약 2%를 수취한다. 지난해 LLC형 VC 26개사가 결성한 벤처펀드는 약 8000억원이다. 단순 집계해도 1년에 약 15억원 안팎의 규모다. 입법 미비 기간 전체로 소급 적용이 확대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