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처리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온플법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면서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무위)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방위)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대표적 온플법이다.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보유해 중복 규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사전규제 중복이나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쟁점으로 남았다”고 전했다.
그는 '골목상권 침해 시 기업분할까지 가능하다는 이재명표 온플법도 추진하는가'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 법이 필요하다면 정권을 또 잡아서 또 하면 된다. 기존 법안을 조정하는 것도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