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했다.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한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1인 1실에 머문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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