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 정책으로 '사내 대출 제도'가 기업들의 주요 사내 복지로 떠오른 가운데, 조달 자금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향후 실제 운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개인별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 제휴형' 대출 상품이 대부분이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토스와 핀다는 내부 유동자산을 활용해 주택총량규제(DSR)에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활용하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DSR 규제 조기 확대에도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구입 혹은 전월세 신규 계약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토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를 제외하면 모든 계열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내 대출을 임직원에게 지원한다. 다만 사내 대출액의 연 4%대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개인 소득 증가 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금액에 한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핀다 역시 대동소이하다.
통상 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기업이 시중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보증을 서 일반적인 주택자금 대출 한도 이외에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 또는 대출액 내 일정 금액에 대해 회사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있다. 토스뱅크 임직원이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다.
국내 대기업 A사의 경우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 1억원, 주택자금목적 자금으로 5000만원을 합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기업대출이 아니라 개인명의 대출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DSR 40% 제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 사내 복지의 형태라도 대출 주체가 시중 금융기관이라면 대출관리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며 “가계 대출로 볼 수 없는 특수한 고려 사항이 없다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유동자본을 활용하거나 기금·재단을 세워 임직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대출총량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모든 개별 기업의 대출 내역을 들여다 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들게 하는 방식으로 주로 건전성을 확보한다. 전세자금이 아닌 주택매입자금일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통산업인 제조업이나 유통, 무역회사의 경우 대금 납부 등을 위해 사내 유동자본을 상시 풍부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반면에 고정자산 비중이 적고 인력 확보가 중요한 핀테크 기업들은 직접 사내 대출 제도를 통해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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