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8일,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IP서비스협회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양이원영,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자위 소속 엄태영, 이주환 의원은 각각 지난 7월, 9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청 또는 법원'으로 국한된 현행 변리사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특허등 IP감정업무와 IP가치평가 업무를 변리사 업무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IP서비스협회는 의견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IP감정과 연계 또는 이를 지원하는 IP서비스 업무가 있는데 IP감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면 산업계 갈등과 혼란만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변리사회에서 기존 IP서비스 업체가 수행하는 IP조사 업무가 IP감정업무라고 주장하며 기습적으로 고발과 경고장을 발송했던 사건도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안 논의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IP서비스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위원장은 “법률 명확성 원칙하에 불확실성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한 법률적 리스크의 분명하고 원천적 해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일 IP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지난해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특허청이 일부 수정한것에 불과하다”며 “짧은 기간 내 유사 법안이 지속 발의되는 과정에서 IP서비스 산업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특허청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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