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해야"...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해야"...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단장은 10대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중소기업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중소기업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노 단장은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