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일제 점검

제9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이다.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우천 등 지역별 날씨를 고려해 건설·제조업은 물론 최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탄력적으로 선정해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운영한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과 무관용 원칙으로 추진한 '집중 단속기간(8월30일~10월31일)' 운영 결과를 분석해 연말까지의 점검·감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