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KT, 첫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눈독'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데이터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정부로 한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의 빗장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되면 금융+비금융 정보를 직접 결합해 분석,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10일 금융위가 실시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조사 결과 여러 업종에서 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비씨카드, 나이스신용평가, KCB신용평가 등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부기관인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이다. 민간기업은 사업전략 유출 등 이유로 정부 주도 데이터 결합에 소극적이었다.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 자격을 얻게 되면 데이터 결합 사업 규모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짙다.

삼성SDS 등 금융 데이터전문기관 라이선스를 원하는 이유는 그룹사 내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다. 금융과 비금융을 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관련 노하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가명정보를 서비스 개발과 연구에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삼성그룹 내 삼성증권·삼성카드 등 금융 데이터와 함께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시도할 수 있다.

KT는 비씨카드를 통해 데이터 허브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비씨카드는 KT그룹 내 케이뱅크 등 금융 데이터를 비롯해 KT그룹사 등의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시도한다. KT그룹 내 통신, 금융, 커머스, 엔터, 부동산 등 이종 간 데이터 결합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나간다.

금융위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의견을 수렴, 다음 달 데이터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발표한다. 외부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객관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기준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요건뿐만 아니라 업무계획 적정성, 보안체계와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적정성 등 정성적으로도 평가한다.

가명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만큼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 실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데이터전문기관 간 과다경쟁 발생 시 정보보호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해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을 선별한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