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판매…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10일 오후 대전 한 대형마트 자동차용품 판매장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대전 한 대형마트 자동차용품 판매장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량·재고량을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정부는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내 생산·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취지다.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 처방한다.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량과 재고량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시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에 나선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면서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정 명령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