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벤처캐피탈 보유' 간담회 개최

공정위, '지주사 벤처캐피탈 보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업계로부터 CVC 설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SK, LG, CJ, GS 등 지주회사 체제 소속 기업 16곳과 여신금융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벤처 투자 촉진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대·중견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기벤처부는 대학원의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 개설을 포함해 투자심사 전문 인력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의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