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패스트트랙를 신설하는 등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고시 제5조 제7항을 신설,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패스트트랙)하도록 했다.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 기간이 평균 45일 소요돼 백신예약시스템 등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참여 인정 SW 사업 금액을 SW 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해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예외분야, 기관명, 사업명(고시일),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했다. 사업 규모 공개를 통해 SW 기업은 발주 사업의 특성, 규모에 맞춰 필요한 인력과 기술 확보 등 사전에 참여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달라진다. 현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지만 '9명 내외'로 줄이고 위원장은 호선이 아닌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대신 연임을 1회로 제한했다.
심의위원 수를 줄이는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통해 다음 달 시행된다. 사업금액 공개는 10월 말부터 별표3(국방 등 분야)과 별표6(신산업 포함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시행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공공SW 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추가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개선방안 중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 중소SW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SW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신기술 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에 이어 지난해 말 SW진흥법 전부개정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추가 완화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 위주(중소기업은 하도급 참여)였던 공공SW 시장이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환경으로 개선됐다는 판단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기조는 유지하되 기업 상생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SW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표〉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고시 개정) 주요 내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