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제도가 기술발전 속도 못 따라와”...그린수소·지능형반도체 지원 없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336개 기업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조세 제도가 기업 현장과 크게 괴리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최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사, 중소기업 226개사)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를 14일 소개했다.

기업들은 조세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사례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나 그린수소와 같은 수소 신기술은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았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이나, 차세대메모리반도체 중에서도 최신 기술인 지능형 반도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기술이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공제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또 일부 편법을 막기 위한 조세 지원 요건이 오히려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기업이 70.5%에 달했다.

반면에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 신성장 R&D '전담인력'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응답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로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해줘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함께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성장 투자를 늘리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라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업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