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국회가 집중해야 할 40개 입법 과제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했다.
특정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의 요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제도 틀이자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온라인 사업자에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규정 정비를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국회 자체가 변수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다음 주에 소위가 열리며,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소관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마주 앉는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은 초조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자칫 국회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와 산업계가 개정안 발의 이후 처리 필요성을 국회에 호소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상반기가 지났다. 개정안 연내 처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40여일 남짓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개정안의 영향을 직간접 받는다. 개정안 처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면 기다리는 산업계도 하루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산업계는 지금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골든타임에서 우리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가 산업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 및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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