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사업장규모 불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안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 5월 18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할 수도 있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25일 동안 1차 시정기한을 주고 해당 기간안에 지적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