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히며 학계와 산업계가 긴급 간담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토종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로 플랫폼 패권을 뺏길 수 있어서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온플법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영란 한국광고홍보학회장, 김병희 한국광고학회장,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 한광석 한국옥외광고학회장 등 산업계 인사와 김동후 중앙대학교 교수,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엄남현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은 “플랫폼 경쟁 시대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자국 플랫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놓치면 경제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국 플랫폼 소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치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백신 정보 등을 구글이나 페이스북에게 요청 했다면 협력받을 수 있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결국은 플랫폼 소유 유무가 경쟁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특히 자국 기업 역차별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은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데 로컬 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면 국내 기업은 법 규제를 정면으로 받는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남현 홍익대 교수는 “토종 플랫폼 기업 생태계를 마련해줄 수 있는 온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후 중앙대 교수는 “글로벌 비즈니스인 플랫폼 사업을 국내 시장 비즈니스 문제로 국한시켜 해결하려는 관점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게 온플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요청했다. 유럽과 일본의 법안 도입 취지와 배경이 △독점 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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