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1세대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지인원의 숫자가 1만명 넘게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대상자 94만7000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사이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다만 이들이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올해는 13.9%로 감소했다. 고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의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다.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했다면 이들은 1주택자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아니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은 1만3000명으로, 이들을 포함해 계산하면 한 집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14만5000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 대비 늘었지만 전체 증가분 중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2.1%인 799억원이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 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다. 시가 기준 16억원 상당으로, 1세대 1주택자라면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초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1세대 1주택자의 고지 대상은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 감소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서도 고지 대상 1만1000명의 세액 17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고령층은 장기보유특례와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4만4000명은 최대 공제한도를 적용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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