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소비자 판매' 식약처 규제 개선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자사의 의료기기를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신고 없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는 별로도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소비자 판매' 식약처 규제 개선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