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차이 확인해야"

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차이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증권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과 주문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함에 따라 20개 증권사가 전산구축과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달 말부터 기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외에 4개사가 추가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중첩 업무구조와 국가별 제도 차이, 시차 등에 따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시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 증권사별 거래방식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종목에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증권사에 따라 ㅏ주문방법, 최소주문단위, 주문가능 시간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므로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소수 단위 주식은 배당, 주식분할·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또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 대체가 불가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