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토지분 종부세도 8만명에게 고지됐다.
국세청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 8조5681억원을 102만6600명에게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600명이며 세액은 2조8892억원이다. 이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집값과 땅값 상승,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는 세율도 인상돼 토지분보다 증가 폭이 컸다.
토지분 종부세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과 상가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뉜다. 종합합산토지분 고지 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10.3%, 세액은 13.7%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2만8400명)이며, 세액은 서울(5304억원)이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1만2700명에게 1조1678억원이 고지됐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15.2%, 세액은 24.2% 늘었다.
국세청은 납부 고지서와 함께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로 수정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달 1~15일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이체해도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해당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다. 부당한 과소신고인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린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6월 15일까지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